2023년 부모 급여 안내
안녕하세요. 경제 독립군입니다.
독자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부모 급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기준 약 35만 명에게 지급되고 있는 부모 급여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부모라면 정확히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에 아동을 출산한 부모님들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에 도입된 제도로, 생후 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 급여 신청 대상?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둔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다.
부모 급여 지원액
2023년 지원기준 0~11개월 아동 월 70만원
12~23개월 아동 월 35만원
2024년 지원기준 0~11개월 아동 월 100만원
12~23개월 아동 월 50만원
부모 급여 수령액 계산법
- 22년 8월생
23년 1~7월 7개월 * 70만원 = 490만원
8~12월 5개월 * 35만원 = 175만원
24년 1~7월 7개월 * 50만원 = 350만원 총 1,0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3년 3월생
23년 3월~12월 10개월 * 70만원 = 700만원
24년 1~2월 2개월 * 100만원 = 200만원
24년 3월~ 25년 2월 12개월 * 50만원 = 600만원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TIP.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이용 시 부모 급여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 0세는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 급여 35만 원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 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 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부모 급여 지급
부모 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 방지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압류 방지 계좌란?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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